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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행정·복지

주민세 종류와 납부방법

by 청주홍 2020. 8. 18.

주민세 종류와 납부방법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가 무엇이고 종류와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의 하나로 지역마다 주민세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세에는 균등주민세와 재산분주민세, 종업원분주민세 세가지로 나뉩니다.

 

 

1. 주민세 균등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써 과세 하는 것으로 매년 7월 1일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소를 둔 개인이거나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과세를 하며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액을 과세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5만원을 과세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과 종업원수를 고려해 5만원~50만원의 주민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 주소를 둔 개인(1만원 인내) 사업소를 둔 개인(표준 5만원) 사업소를 둔 법인(5~50만원)

납기 및 징수방법: 8 16~8 31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징수

-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 추가 과세

-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25% 추가 과세

 

 

2.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재산분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 까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입니다. 사업소 크기가 연면적 330㎡ 초과 될 경우 1㎡ 당 250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폐수나 산업페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경우 2배 중과세를 적용하며, 기숙사나 구내식당, 체육관 등 종업원 복지시설 등은 과세면적에 제외됩니다.

 

71일부터 31일까지 전자신고 및 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한 뒤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합니다.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 7 1일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폐수, 산업폐기물 배출사업소는 2배 중과세)

납기 및 징수방법: 7 1~7 31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납부

 

 

3.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과세합니다.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원원의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과세합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와 같이 매월 납부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ARS: 1899-0076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농협, 우리, 하나, 국민은행 계좌

신용카드: 전국은행 CD/ATM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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