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류와 납부방법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가 무엇이고 종류와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의 하나로 지역마다 주민세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세에는 균등주민세와 재산분주민세, 종업원분주민세 세가지로 나뉩니다.
1. 주민세 균등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써 과세 하는 것으로 매년 7월 1일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소를 둔 개인이거나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과세를 하며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액을 과세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5만원을 과세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과 종업원수를 고려해 5만원~50만원의 주민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 ①주소를 둔 개인(1만원 인내) ②사업소를 둔 개인(표준 5만원) ③사업소를 둔 법인(5~50만원) 납기 및 징수방법: 8월 16일~8월 31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징수 -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 추가 과세 -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25% 추가 과세 |
2.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재산분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 까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입니다. 사업소 크기가 연면적 330㎡ 초과 될 경우 1㎡ 당 250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폐수나 산업페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경우 2배 중과세를 적용하며, 기숙사나 구내식당, 체육관 등 종업원 복지시설 등은 과세면적에 제외됩니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자신고 및 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한 뒤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합니다.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폐수, 산업폐기물 배출사업소는 2배 중과세) 납기 및 징수방법: 7월 1일~7월 31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납부 |
3.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과세합니다.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원원의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과세합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와 같이 매월 납부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ARS: 1899-0076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농협, 우리, 하나, 국민은행 계좌
신용카드: 전국은행 CD/ATM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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