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온라인발급도 무조건 주민센터 1회 방문해야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꼭 필요한 인감도장
사실 인감도장은 따로 제작하고 등록도 해야하고 보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를 보완한 제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있답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녔지만 아직 크게 알려지지않아 발급률이 적다고 하네요.
그치만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주 편하겠죠?
만약 급하게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등록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분실 우려가 있어 허위 대리인감증명이 발급될 수 있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기존 인감증명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로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번 발급 받으면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방법
◎ 신청대상 및 신분증(택1 지참)
- 내국인: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로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여권도 함께 제출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본인과 법정대리인(또는 한정후견인)이 함께 방문 신청 (별지1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작성)
◎ 신청방법 (2가지)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수수료: 600원
① 신분증 지참 후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 방문
② 지문인식 후 신청서 작성 후 즉시 발급
*인감증명은 대리인이 갈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필체 성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인이 갈 수 없음
2. 온라인 신청
수수료: 무료
① 신청자가 최초 1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시스템 사용 및 이용 신청
② 정부24사이트(www.gov.kr/portal/main)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
주민센터 발급 받을 경우 신분증을 꼭 지참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발급은 수수료 600원 발생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무조건 주민센터에 1회 방문한 후 발급시스템 사용 및 이용 신청을 해야만 온라인에서 언제 든지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온라인은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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