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행정·복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총정리

by 청주홍 2020. 9. 18.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총정리

부과기간 / 부과대상 / 부과기준 / 납부방법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총정리

이맘 때쯤 날라오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매년 2번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왜 내야하며, 부과기준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참 연납 시 감면 혜택도 주어지니까 아래 내용 잘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왜 내야할까?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들에게만 부과됩니다. 휘발유나 LPG등 연료를 쓰는 자동차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총정리

 

■ 부과기간

기분별

부과기간

납기

1기분 (3)

71~ 1231

다음연도 3월 중순~ 331일까지

2기분 (9)

11~ 630

9월 중순 ~ 930일ᄁᆞ지

 

■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방법

차량 소유주 변경일 및 차량 폐차(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자동차 매매상사 등에서 차량번호가 변경된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변경된 번호로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1. 정부·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 환경개선 사업비의 융자 및 지원

2. 환경과학기술개발, 환경오염 현황조사 및 분석비 지원

3. 환경정책연구, 개발비 지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할인

 

■ 신청 및 납부 방법: 위택스

신청 & 납부 기간

감면액

1. 16 ~ 1. 31

전년도 하반기와 해당연도 상반기 부담금 10% 감면

3. 16 ~ 3. 31

해당 연도 상반기 부담금만 10% 감면 (50%)

 

환경개선 부담금 1, 2 기분은을 모두 일시납부(사전납부)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요. 위 신청기간을 참고해 미리 납부해서 감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이나 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 부담금 산정방법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① 대당기본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반기별 20,250) × 부과금산정지수(202.045)

*배기량 3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00kg 이상인 자동차 부과금은 15,190

 

② 오염유발계수

배기량

2.000이하

2,000초과 2,500이하

2,500초과 3,500이하

3,500초과 6,500이하

6,500초과 10,000이하

10,000초과

오염유발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③ 차령계수

차령

3년 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차령계수

0.50

1.00

1.04

1.08

1.12

1.16

*차령이 3년 미만인 자동차 중 2006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는 차령계수 0.50을 그 밖에는 1.00을 적용합니다.

 

④ 지역계수

지역별

인구 500만 이상

인구 100만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10만 미만

지역계수

1.53

1.00

0.87

0.85

0.40

 

인구량이 많을수록, 배기량이 높을수록, 차량이 높을수록 부과금액이 높아집니다.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제외대상

1. ·수협, 산림조합, 중소기업은행 차량

2.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경우 휴지 허가받거나 휴지 신고한 차량

3. 자동차 증록은 말소되지 않아지만 부과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된 차량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인터넷

위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선택 납부대상 화면효시 납부할 대상 선택 납부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은행

현금입출금기 (CD/ATM)

카드·통장 투입 [지로/공과금]선택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선택 [본인납부]선택 비밀번호 입력 나부대상 선택 납부

창구

 

■ 과태료

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재산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마감일로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