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총정리
부과기간 / 부과대상 / 부과기준 / 납부방법
이맘 때쯤 날라오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매년 2번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왜 내야하며, 부과기준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참 연납 시 감면 혜택도 주어지니까 아래 내용 잘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왜 내야할까?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들에게만 부과됩니다. 휘발유나 LPG등 연료를 쓰는 자동차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총정리
■ 부과기간
기분별 |
부과기간 |
납기 |
1기분 (3월)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3월 중순~ 3월 31일까지 |
2기분 (9월) |
1월 1일 ~ 6월 30일 |
9월 중순 ~ 9월 30일ᄁᆞ지 |
■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방법
차량 소유주 변경일 및 차량 폐차(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자동차 매매상사 등에서 차량번호가 변경된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변경된 번호로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1. 정부·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 환경개선 사업비의 융자 및 지원 2. 환경과학기술개발, 환경오염 현황조사 및 분석비 지원 3. 환경정책연구, 개발비 지원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할인
■ 신청 및 납부 방법: 위택스
신청 & 납부 기간 |
감면액 |
1. 16 ~ 1. 31 |
전년도 하반기와 해당연도 상반기 부담금 10% 감면 |
3. 16 ~ 3. 31 |
해당 연도 상반기 부담금만 10% 감면 (50%) |
환경개선 부담금 1, 2 기분은을 모두 일시납부(사전납부)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요. 위 신청기간을 참고해 미리 납부해서 감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이나 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 부담금 산정방법
①대당기본부과금액 × ②오염유발계수 × ③차령계수 × ④지역계수
① 대당기본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반기별 20,250원) × 부과금산정지수(20년 2.045)
*배기량 3천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00kg 이상인 자동차 부과금은 15,190원
② 오염유발계수
배기량 |
2.000이하 |
2,000초과 2,500이하 |
2,500초과 3,500이하 |
3,500초과 6,500이하 |
6,500초과 10,000이하 |
10,000초과 |
오염유발계수 |
1.00 |
1.25 |
1.75 |
2.64 |
4.50 |
5.00 |
③ 차령계수
차령 |
3년 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8년 미만 |
8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차령계수 |
0.50 |
1.00 |
1.04 |
1.08 |
1.12 |
1.16 |
*차령이 3년 미만인 자동차 중 2006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는 차령계수 0.50을 그 밖에는 1.00을 적용합니다.
④ 지역계수
지역별 |
인구 500만 이상 |
인구 100만이상 500만 미만 |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
인구 10만 미만 |
지역계수 |
1.53 |
1.00 |
0.87 |
0.85 |
0.40 |
인구량이 많을수록, 배기량이 높을수록, 차량이 높을수록 부과금액이 높아집니다.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제외대상
1. 축·수협, 산림조합, 중소기업은행 차량
2.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경우 휴지 허가받거나 휴지 신고한 차량
3. 자동차 증록은 말소되지 않아지만 부과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된 차량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인터넷
위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선택 → 납부대상 화면효시 → 납부할 대상 선택 → 납부
|
인터넷지로 |
|
인터넷뱅킹 |
은행
현금입출금기 (CD/ATM) |
카드·통장 투입 → [지로/공과금]선택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선택 → [본인납부]선택 → 비밀번호 입력 → 나부대상 선택 → 납부 |
창구 |
■ 과태료
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재산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마감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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