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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정보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by 청주홍 2020. 12. 17.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 범칙금 비교

신호위반 벌금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신호위반 걸리는 경우가 종종있죠.

빨리 가려다가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신호위반 시 어떤 벌금을 물게 될까요?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범칙금 대해서 각각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신호위반 뜻

신호위반이란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로 신호등이 적색이거나 황색일 때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호위반 벌금 종류는 과태료범칙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두가지의 뜻과 벌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경우를 과태료라고 합니다. 과태료는 벌점을 부여하지 않지만 범칙금에 비해 조금 더 많은 돈을 내야합니다.

구분

일반도로 범칙금

보호구역

승용차

7만원

13만원

승합차

8만원

14만원

이륜자동차

5만원

9만원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될 시 과태료에 해당되며 대부분 이 경우에 속하는 분들이 많죠.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이륜차 5만원으로 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두배 가까이 벌금을 물게 되오니 조심해야 겠죠.

 

 신호위반 범칙금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단속해 부과하는 형태의 벌금을 말하며 벌점도 함께 받게 됩니다.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일반도로 범칙금

보호구역

승용차

6만원

12만원

승합차

7만원

13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8만원

자전거

3만원

6만원

벌점

15점

30점

교통경찰에게 현장에서 딱지를 끊겼을 때 범칙금에 해당되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을 내야하며,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점과 범칙금 모두 2배로 처벌받게 됩니다.

벌점의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 15, 보호구역에서는 30점이 부과되며 40점 이상부터 면허정지가 됩니다. 해당 정지기간은 11점 원칙으로 만약 50점이 부과되면 총 50일동안 운전할 수 없습니다.

 신호위반 벌금 납부 방법

자동차 신호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을 받게되면 공과금이 날라옵니다. 고지서 하단에 나와있는 납부 가상계좌를 통해서 신호위반 벌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찰청 교통민원 24시 공식홈페이지 속 과태료 창을 통해서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하며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잘 선택애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벌금 중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꼭 신호위반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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