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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업무향상

퇴직금 계산방법

by 청주홍 2020. 5. 21.

나의 퇴직금은 얼마?

퇴직금 계산방법 수령방법

 

 

회사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죠.

퇴직 후 마치 보너스와 같은 존재로 퇴직 날을 기다리면서 퇴직금은 얼마나 나올까 계산해보신적 한번이라도 있으시죠.

물론 근속연수가 오래 될수록 퇴직금을 누적되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답니다.

그럼 정확한 퇴직금 법정기준과 계산법,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일주일에 15일 이상 근로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 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되며,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법

1.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수당 x 3/12

위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계산법: [(평균임금x30) x 총계속근로기간] / 365

헷갈린다면 아래 퇴직금 계산기 참고!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퇴직금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입사일~퇴직일 입력 후 3개월 총 급여액 + 연간 상여금 총액 + 연차수당까지 입력

 

즉, 알아듣기 쉽게 1년씩 일할 때마다 한 달 월급치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진전 3개월간 평균 월급이 200만원이고, 3년을 일했을 때 약 600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이 퇴직금은 반드시 14일 이내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금액이 실 수령 금액이 아닙니다. 퇴직금도 세금을 떼갑니다.

 

 

퇴직세금 계산하기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 할 때 소속되어 있던 사업자 등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부담이 30% 줄어듭니다.

*퇴직사유와 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

 

퇴직금 소득세 계산기

 

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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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tax.calculate.co.kr

 

 

입사일과 퇴사일 작성후 퇴직급여를 작성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맨 하단에 총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

이때 퇴직급여는 위에 네이버 계산기로 나온 그 금액을 쓰면 됩니다. 퇴직금 총 6,369,822원 중 259,550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간 후 총 6,110,272원을 실수령액으로 받게됩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1. 퇴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

2. 은행에서 IRP 통장 개설

3. 회사측에 나의 IRP 계좌번호 전달

4. 회사에서 14일 내 IRP 통장으로 퇴직금 입금

5.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기 위해서 IRP 계좌 해지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 방문 및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 가능

 

퇴직금을 14일 이내 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중쟁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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