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두달 넘게 지속된 거리두기에 따라 국민의 피로감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위해 한단계씩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 기간
2월 15일(월) 1시 ~ 2월 8일(금) 24시 (2주간)
전국 공통사항
1.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개인간의 전파를 막기위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다만, 직계가족은 함께살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은 가능
2. 스포츠 영업시설 5인 이상 가능
다만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
3. 집합금지조치 유흥시설 6종 22시까지 영업 가능
다만 방역수칙 준수 필수
4. 숙박시설 객실 수 전부 예약 가능
기존에 2/3 객식만 예약 가능했으나 이제 모든 객실의 예약을 받을 수 있지만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할 수 없음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 내용
수도권 2단계 주요내용
- 극장,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운영시간 제한 해제 (24시간 가능)
단, 극장과 공연장은 좌석 한칸 띄우기로 운영
- 식당, 카페, 실내체육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은 저녁 10시까지 가능
단 식당과 카페는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지만, 22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
카페는 커피, 음료, 디저트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 1시간 이내로 제한
- 결혼식, 장례시장, 행사, 모임은 100인 미만만 가능
- 스포츠 관람은 10% 미만으로 관중
- 종교활동 등 예배는 20% 이내로 가능
단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
- 사우나, 찜질 시설은 운영 금지
비수도권 1단계 주요내용
- 극장,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운영시간 제한 해제 (24시간 가능)
단, 극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로 운영
- 식당, 카페, 노래방, 실내공연장, 실내체육관, 파티룸 등 운영시간 제한 해체 (24시간 가능)
단, 방문판매업은 22시까지만 가능
- 결혼식, 장례식장, 행사 등은 500명 미만으로 운영 가능
단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 또는 협의 해야함
- 스포츠 관람은 30% 미만 관중 가능
- 종교활동 예배 등은 30% 이내로 가능
단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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