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청년 우대형 주책청약총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기존 주택청약통장에서 강화한 상품입니다.
기존 주택청약통장보다 비과세 혜택과 이자 이율이 높아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만 34세인 분들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기 가입 조건이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청년 우대형 주책청약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 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상세 조건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이하(병역복무 기간 6년 인정)로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의 병역복무기간을 제외하고 만 34세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시 병적증명서를 꼭 챙겨 가야합니다.
또한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월세나 전세로 원룸에 사는 세대주입니다.
3년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는 앞으로 3년 이내 취업이나 결혼, 독립 등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예정인 청년들을 말합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된 집에 거주중이나 앞으로 3년 안으로 집을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은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본인 또는 부모님 명의의 집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우대
|
기존 청약 통장 |
청년우대 청약통장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0% |
2.5% |
1년 이상 ~ 2년 미만 |
1.5% |
3.0%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8% |
3.3% |
10년 초과시 |
1.8% |
1.8%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 대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적용 됩니다. 그렇지만 10년 이후부터는 현행 청약통장 금리와 동일한 1.8%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2년이상일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우리,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가입된 은행에 가셔서 전환신청 하시면 됩니다.
가입 시 필수서류
- 신분증(주민등록등본),
- 무주택확인서(은행발급가능),
- 소득확인증명서,
- 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병적증명서(해당자)
위 증명서들은 정부24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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