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내가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니지 못하게 됐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은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변경된 부분도 있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문의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고 해요.
그렇다면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및 생활 안정을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4대 보험 등록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2. 앞으로 근로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할 경우
3. 비자발적인 사유로 해고나 퇴직한 경우
* 본인의사로 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실수로 인한 해고는 해당되지 않음
▼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
-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차별대우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또는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 전환 등 작업 형태의 변경
- 사업장 이전으로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쳥력·촉각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바로아래참고)
*이직일이 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 일수
- 상한액: 이직일 19년 1월 이후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이 바뀔 때마다 하한액도 바뀝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 일수는 이직일 2019년 10월 이후와 이전으로 나뉘며,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단계로 구분됩니다.
19년 10월 이후부터 최소 120일~270일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
2. 워크넷 접속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급자격신청교육 수강
4. 교육종류 14일 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구직급여 신청
6. 구직활동 (매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실업 후 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 한 후 퇴사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4일 정도 소요되니까 미리 워크넷 로그인 후 구직등록 해야합니다. 재취업 활동 할 수 있는 이력서나 경력기술서를 작성한 후 구직등록 해주세요.
고용센터를 가기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미리 온라인 수급자격신청교육을 수강해주세요. 그래야 바로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활동이 어려운 분들은 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이후 구직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매주 구직활동을 하게 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할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이력서 낸 증명서를 올려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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