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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행정·복지

전입신고 &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

by 청주홍 2020. 6. 10.

전입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이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절차는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면 주거지를 옮겼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확정일자언제부터 그 집에 살 것인가를 확정짓는 것입니다.

전입신과와 확정일자는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꼭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의미

 

전입신고란?

: 임차권 주장 / 잔금일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필수사항)

 

전입신고 주거지를 옮긴 후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는 것으로 내가 모르는 사이 집이 팔리거나, 집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도록 보호해주는 것으로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월세나 전세일 경우 새로운 주인이 오더라도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줍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통해 새로운 집 주소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선거 시 해당 주소지로 투표자격 등이 주어집니다.

전입신고는 계약을 마치게 되는 잔금일 이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란?

: 우선변제권 확보 /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 (선택사항)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경우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매대금에서 집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다음 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하며, 확정일자 받은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방법은 두가지로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법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확정일자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 수수료 무료 / 공인인증서 필요

 

1.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portal/main)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전입신고탭 클릭 (안보일 땐 검색창에 검색)

4. 개인정보 입력 후 신고 완료

 

 

-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수수료 유료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스캔본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PMainJ.jsp)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확정일자탭 클릭

4.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임대차 계약서)

5.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

6. 휴대폰과 이메일로 확정일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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