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총정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지원대상: 올해 12월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 (약 320만개)
지원금액:100만원
신청기간: 12월 27일(월)부터 (27일 홀수, 28일 짝수, 29일 구분 없이 신청가능)
신청방법: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신청
지급기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 12월 27일(월)부터 지급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없는 매출 감소 사업체 22년 1월 초부터 지급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차가 12월 27일부터 지급됩니다.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그 외 매출 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등 약 320만개사가 백만원씩 방역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내년 2월 지급될 올해 4분기(10~12월) 손실 보상금과는 별개로 여행업과 숙박업 등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버팀목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 있는 소상공인은 내년 1월 6일부터 지급이 되며 이외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는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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