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이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절차는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면 주거지를 옮겼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그 집에 살 것인가를 확정짓는 것입니다.
전입신과와 확정일자는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꼭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의미
전입신고란?
: 임차권 주장 / 잔금일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필수사항)
전입신고 주거지를 옮긴 후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는 것으로 내가 모르는 사이 집이 팔리거나, 집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도록 보호해주는 것으로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월세나 전세일 경우 새로운 주인이 오더라도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줍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통해 새로운 집 주소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선거 시 해당 주소지로 투표자격 등이 주어집니다.
전입신고는 계약을 마치게 되는 잔금일 이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란?
: 우선변제권 확보 /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 (선택사항)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경우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매대금에서 집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다음 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하며, 확정일자 받은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방법은 두가지로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법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확정일자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 수수료 무료 / 공인인증서 필요
1.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portal/main)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전입신고’ 탭 클릭 (안보일 땐 검색창에 검색)
4. 개인정보 입력 후 신고 완료
-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수수료 유료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스캔본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PMainJ.jsp)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확정일자’ 탭 클릭
4.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임대차 계약서)
5.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
6. 휴대폰과 이메일로 확정일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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