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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방법 / 자격 / 서류

by 청주홍 2022. 2. 17.

조상땅 찾기 신청 방법 / 자격 / 서류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조상땅 또는 본인명의 토지를 찾으라는 우편물을 받으셨나요? 저희 할아버지도 얼마 전 우편물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조상땅 찾기에 돌입하였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하고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방법과 서류,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란?

조상땅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후손들이 조상 명의 토지를 알지 못할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상속인에게 무료로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상땅 찾기 간편 서비스 8월 4일 종료

지난 2001년부터 서비스가 시행되었으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4일에 종료됨에 따라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이 어려워진다고 해요. 아얘 없어지는 건 아니고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한 절차에 따라 땅을 찾기 위해서는 84일까지 마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럼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땅 찾기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불가능

- 방문신청 : 가능 (무료)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 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조상땅 찾기 신청 장소

주민등록번호로 찾을 경우: 가까운 시(), 행정안전부, (,)청 방문

성명으로 찾을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지적부서 방문

 

조상땅 찾기 신청자격

토지 소유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됩니다.

 

조상땅 찾기 구비 서류

본인 땅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망자 땅 찾을 경우 - 제적등본(20071231일 이전 사망시)
-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신분증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 되어야함
위임 - 인감증명서
- 위임장(지정서식)
- 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이 찍혀야함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며 1960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재산은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상속권 있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가까운 시청, 도청, 군청, 구청 등 아무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할 수 있지만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 땅을 찾을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조상땅이나 사망자 땅을 찾기 위해서는 제적등본이나 호적등본이 필요한데요. 200712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이 필요하며,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지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조상들의 땅을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서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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