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 발급처
업무를 보다보면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리인이 발급 받아도 되는지, 어디서 발급 받아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란?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감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법인의 도장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양식으로 법인인감증명서에는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처
- 등기소
-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처 등기국이나 등기소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무인 발급기
준비물
- 법인인감 카드
- 법인인감카드 비밀번호
- 발급비수수료 1000원
무인 발급기 찾기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설치 안내 사이트로 이동 후 가까운 지역을 검색하면 무인발급기 장소가 나와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창구 이용 시
준비물
-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 발급수수료 1200원
등기소 찾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 ‘등기소 찾기’ 카테고리로 이동 후 가까운 지역의 등기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부동산 매도용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처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편한 방법에 따라서 발급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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