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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행정·복지

청년저축계좌 2차 가입자 신청 안내!

by 청주홍 2020. 7. 3.

360만원 내고 1440만원 돌려받는

청년저축졔좌 2차 가입자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저축계좌 2차 가입자 신청을 7월 17일(금)까지 받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청년저축계좌 1차 모집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가입 대상이 조금 까다롭다는 점 잘 유의해 보시고 대상자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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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본인 10만원 저축 + 정부지원금 30만원 = 3년 후 총 1440만원

 

가입대상: 15~ 39세 일하는 청년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주거·교육급여·차상위 계층)

 

2020

기준중위소득 5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가구

4인 가구

870,8597

1,495,990

1,935,289

2,374,587

 

청년저축계좌 유지조건: 통장 가입 기간 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씩 총 3번 교육 이수

 

신청방법: 본인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본인 외 대리인 신청 가능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사용용도: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지급 요건 미충족시 주의사항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6개월 연속 미납할 경우 계좌는 해지되며,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정부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향후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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