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을 위한 목돈 마련!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채움공제 비교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두가지 상품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신입사원이 가입 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재직자일 경우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과 기업과 함께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업 회계팀과 상담 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된다면 꼭 가입해서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사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에 2년 혹은 3년간 근속 시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와 함께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기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1. 대상: 만 15세~34세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인정, 만 39세 한정하여 적용)
2. 신청기한: 정규직 입사 후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가능 (이전에 1년 넘게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은 제외)
3. 청년가입제한: 급여 월 350만원 이하
4. 기업가입제한: 고용보험 피보함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 중 4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기업만 가입가능
* 벤처기업, 청년창업 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능
5. 청년내일채움공제 유형
2년형 |
청년은 매달 125,000원 납입, 24개월 간 300만원 납부 |
청년300+기업400+정부900 만기 시 1,600만원 + 이자 수령 |
3년형 *뿌리기업 근로자만 가입 가능 |
청년은 매달 165,000원 납입, 36개월 간 600만원 납입 |
청년600+기업600+정부1800 만기 시 3,000만원 + 이자 수령 |
* 12개월 전에 해지하면 환급금 없음
6.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1.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2년형, 3년형 선택)
2.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청년 재직자를 위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소, 중견기업에 5년 근속 시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와 함께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기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O)
1. 대상: 만 15세~34세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인정, 만 39세 한정하여 적용)
2. 신청기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3.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유형
>>5년 근속 시 총 3000만원의 목돈과 이자 수령
4. 청년재직자 신청방법
1.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2. 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메뉴에서 청약신청
3. 청약 신청절차 진행
*청약 신청에 필요한 첨부자료(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원본, 가족관계증명서)
4. 기업과 근로자가 청약신청을 완료하면 가입에 대한 심사 진행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두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나는 신입사원이 하나는 재직사원이 가입하는 사업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고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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