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 최저임금은?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사태로 경제위기를 맞은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따라 2021년 최저임급 시급은 역대 최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1시간 기준)
8,720원 (20년 8,590원)
2021년 최저임금 (209시간 기준)
1,822,480원 (20년 1,795,310원)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처벌규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09년~2020년 연도별 최저임금 그래프입니다.
2009~2013년에 4천원대 유지
2014~2015년에 5천원대 유지
2016~2017년에 6천원대 유지
2018년도 최대 16.4%가 오르면서 7530원,
2019년도 10.9%가 오르면서 8,350원
2020년 현재 2.9%가 오르면서 8,590원입니다.
정확한 최저임금 모의계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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