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격 / 신청방법 / 비용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코로나19사태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맞벌이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 1회 2시간 이상 사용해야하며 맞벌이나 장애가정, 양육가정에 한해서 최대 600시간까지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보유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양육공백 (부모의 취업)
- 정부지원중복 기준을 모둔 충족
- 가구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범위 상이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와 비용 4가지
1.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가정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가능하며 정부지원시간은 연 720시간으로, 시간 소진 시에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는 하루 2시간 이상 신청해야하며, 평일 시간당 9,890원으로 가사활동을 제외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형 서비스는 가사서비스가 추가 되어 평일 시간당 12,860원입니다.
2. 영아종일제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지원시간은 월 200시간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하루 3시간 이상 신청가능하며, 평일 시간당 9,890원입니다.
3.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중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으로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지원시간은 차감없이 이용요금의 50%를 정부지원해줍니다.
본인부담금은 정부지원판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 사진 참고)
4. 기관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 만 0세 ~ 만 12세 아동에 대한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할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로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는 아이돌보미 1명당 최대 3명까지 케어 가능하며,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는 아이돌보미 1명당 최대 5명까지 케어 가능합니다.
평일 시간당 16,740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1. 국민행복카드 준비하기 (필수)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사전에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카드가 없는 분들은 국민은행에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2.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필수)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해야합니다.
3. 정회원 된 후 원하는 서비스 신청 (필수)
정회원이 되면 바로 연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정기적이용을 원하는 대기신청을 하여 정기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정부지원 판정을 신청하고, 대상자격이 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이용요금 100%를 부담하면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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