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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행정·복지

2020청년저축계좌 대상자 신청 접수하세요!

by 청주홍 2020. 4. 14.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원금의 4배!

1,440만원 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2020년 청년저축계좌는 근로활동 중인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해 3년 만기 시 원금의 4배인 144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15세~29세의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하며, 13만여명 한정으로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기존 혜택과 달리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임시직 등으로 근무하는 청년들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범위가 더욱 넓어졌죠.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며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하며 연 1, 3회의 교육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저축동의서, 참여신청서, 개징정보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한 뒤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확인, 심사 후 6월 가입자가 선정됩니다.

* 중소기업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안내

가입대상: 15~39(1981~2005년생) 청년 중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신청기간: 47() ~ 424()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서류 작성 후 제출

준비물: 신분증, 도장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위 내용에 해당이 되면 고민말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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