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1단계 2단계 3단계 기준 총 정리
최근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10월 11일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해 전국적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며 민생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음식점 및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곳은 매장 내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해요.
이에 따라서 결혼식 50명 제한이 풀리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들에게 참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기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방지를 위해 사람과 사람간의 접촉을 줄인다는 뜻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단계별 목표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단계별 조치 사항 |
|||
구분 |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
2단계 |
3단계 |
목표 |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 관리 조화 |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
급격한 유행확산을 차단하여 방역망 통제력 회복 |
핵심 메시지 |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
불요불급한 외출이나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2단계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을 자제해야합니다.
3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렇다면 각 단계별로 인원을 알아볼까요?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집합/모임/ 행사 |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
스포츠 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
무관중 경기 |
경기중지 |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등교·원격수업 |
등교·원격수업 (등교인원 축소) |
원격수업 또는 휴업 |
|
다중 시설 |
공공 |
운영허용 *필요시 일부 중단 및 제한 |
운영중단 |
운영중단 |
민간 |
운영허용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준수 강제화 (4㎡(약1평)당 인원제한) |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이후 운영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
|
기관·기업 |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인원의 1/3)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인원의 1/2)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
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1단계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모임이나 행사 등이 가능합니다. 인원제한 수는 딱히 없습니다.
2단계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합 금지로 결혼식이나 격렬한 헬스장, 종교활동 등은 모일 수 없게 됩니다.
3단계는 10명 이상 집합은 금지입니다.
한 눈에 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1단계 / 2단계 / 3단계
캡쳐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