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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행정·복지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by 청주홍 2020. 9. 7.

재산세 납부기간과 부과기준 총정리!

 

9월은 재산세 납부의달입니다.

세금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세금이 알맞게 나왔는지,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는지 꼭 확인해야겠죠?

 

 

재산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로 하여금 현재 재산 소유자 대상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및 납기일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비주거용: 사무실 상가, 창고 등 7월에 부과

주거용: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등 7, 9월에 각각 부과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1/2씩 부과 (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 및 가액비율 = 재산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주택 재산세율

주택(부속토지포함): 주택공시가격×60%

 

▶ 건물 재산세율

건물: 지차체결정가액×70%

 

▶토지 재산세율

토지: 공시지가×면적×70%

 

 

재산세 납부방법

방법1. 납세고지서 :전 금융기관 창구납부

방법2.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방법3. 가상계좌 :납세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송금

방법4. 인터넷납부 :위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납기가 지난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기내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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