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행정·복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과 기간

by 청주홍 2020. 9. 7.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최대 10% 할인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및 기간은?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요즘에는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를 절세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지방세로 1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반으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차량은 6월에 한번만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등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비영업용승용차는 지방교육세 30%가 포함되며, 배기량이없는 전기차는 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 10만원의 자동차세가 붙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짜부터 계산해 후불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할 경우 낸 금액을 환급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시로 이사한 겨우에는 환급 대신 새로운 주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기존 자동차세 납부기간

1분기. 616~ 30

2분기. 1216~ 31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40만원 나왔다면 6월에 20만원, 12월에 20만원 나눠냅니다.

그치만 연납신청으로 전액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공제액

 

신고 · 납부 기간

공제 대상 기간

공제액

1(1.16~1.31)

1~12

연세액의 10%

3(1.16~1.31)

4~12

연세액의 7.5%

6(1.16~1.31)

7~12

연세액의 5%

9(1.16~1.31)

10~12

연세액의 2.5%

 

자동차세를 두 번에 걸쳐서 내지않고 한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언제 미리 납부하는지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1월엔 10%, 3월엔 7.5%, 6월엔 5%, 9월엔2.5% 빨리 하면 할수록 공제액이 더욱 높아지니까 연초에 미리 납부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현재 돌아오는 616일에는 마지막 공제 신청날짜로 2.5% 절세할 수 있으니 아직 신청안한분들은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사항

한번 연납신청하면 다음해부터는 자동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어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납부기간을 놓쳤을 경우 연납신청이 자동 취소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1. 차량이 등록된 가까운 읍, , 동 주민센터 전화 또는 방문

2. 위택스 온라인 신청 (추천)

 

자동차세 연납 위택스 온라인신청 방법

준비물: 공인인증서

이용시간: 평일 7~22/ 토요일 7~15(공휴일 신청불가)

 

1.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2.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3. 차량정보검색선택 - 신청버튼 선택 - 즉시납부 선택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