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지급형태 총정리!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일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4대보험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해 납부되고 있는데요. 과연 도대체 이 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 계시죠?
국민연금은 수령나이가 됬을 때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지급 연령
출생연도 |
1953~1956년 |
1957~1960년 |
1961~1964년 |
1965~1968년 |
1969년 이후 |
지급연령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납입 만기는 만 60세까지며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연령은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만 62세~65세 사이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출생연도에 따라서 지급연령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령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 수령방법이나 금액 등이 변할 수 있다고 하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급형태
1. 분할연금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배우자의 연금을 나에게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아래 3가지 조건에 부합 했을 경우 5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① 본인의 연금수령나이 도달했을 경우 ②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③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인 경우 |
2. 유족연금
본인 사망 시 가입 기간이 인정된 만큼 유족이 수급받게 됩니다.
3. 반환 일시금
이민(국적상실) 등의 이유로 최소납부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일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납금액이 있다면 일시에 납부 후 연금으로 수령할지 선택 할 수 있습니다.
4. 조기수령 연금
국민연금의 납입기간은 만 60세까지이지만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월 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적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1년씩 앞당겨 받을 때마다 수령액이 연6%씩 감소합니다.
1년 전부터 수령: 수령액의 94% 2년 전부터 수령: 수령액의 88% 3년 전부터 수령: 수령액의 82% |
5. 연기연금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때 연금 수령나이를 늦출 수 있습니다. 1년씩 늦출수록 7.2%의 수령액이 증가하게 되며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1년 연기: +7.2% 2년 연기: +14.4 88% 3년 연기: +21.6 82% |
[자세한 내용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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