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입신고 하는법
인터넷으로 5분만에 간단히 신청하기
이사를 가게되면 꼭 해야할 일이 있죠.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나 혼자 거주지를 옮기거나 가족 전체가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이사 왔다는 것을 알려야하는데요. 예전에는 거주지 근처 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했다면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전입신고 중요성
한 집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했을 경우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을 해야합니다. 만약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새집으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고, 관할광청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야겠죠? 또한 해당 주소지로 투표자격 등이 주어지고 월세에 사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24 수수료: 없음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준비물: 공인인증서 수수료: 무료 |
1.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접속 - [전입신고] 검색
포털사이트에 정부24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정부24홈페이지 내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면 아래 서비스 바로가기에 전입신고가 뜹니다. 클릭해주세요.
2. [신청하기]클릭 - 비회원 신청하기
민원안내 서비스 창이 뜨면 하단 ‘신청하기’를 클릭 한 후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해주세요. 만약 회원인 경우에는 회원신청을 클릭하면됩니다.
3. 비회원신청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비회원신청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를 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보안문자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4. 유의사항 확인 후 확인버튼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미만)인 경우 온라인신청 불가
5. 연락처 작성 및 접입사유 선택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난 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연락처와 전입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취업, 가족, 결혼 등의 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6. 이전에 살던곳 주소 조회 - 공인인증서 인증 - 이사가는 사람 선택
이전에 살던 동을 입력한 후 주소조회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창이 뜹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로 인증해주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7. 이사온 곳 주소 입력 - 세대구성 체크
이제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한 후 다가주 주택여부를 기입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세대 구성에 맞는 것에 체크해주세요. 빈집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첫 번째를, 기존에 살던 사람이 있는데 들어온 경우에는 두 번째를 체크
8. 서비스 신청 동의 - 민원신청하기
- 우편물주소 이전 서비스
-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마지막으로 주소이전으로 인한 서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의 원하는 항목에 동의를 체크하고 민원신청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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