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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행정·복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확대

by 청주홍 2020. 9. 17.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늘었어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확대 내용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의 양육 등의 이유로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근로자에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급으로 휴가를 받아 자녀를 돌봐야하는 직장인에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공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많은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처음에는 5일에서 두 번쨰 10일로 연장되고 현재는 2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늘어나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까지 확대되었다고 하니 이 내용 아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늘어난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돌봄휴가 비용 확대 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지원대상)

-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는 연장된 휴가는 사용O, 비용지원X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대상]

-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가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등

 

자세한 사유 대상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이하 동일하게 적용)

자녀(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번에 확대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이 확대되었으니 아래 꼭 참고해주세요.

또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로자의 경우에는 늘어난 휴가기간은 똑같이 적용되지만 아쉽게도 비용지원은 추가되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는점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지원기간 확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지원기간 확대

2차 재난지원금 발표와 함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지원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늘어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근로자 1인당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으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한 일수 중에서 근로자 1인당 5x 5만원 = 25만원에서 50만원 추가로 지원되어 75만원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각 20일씩 총 40일을 지원해주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몰아서 40일을 사용할 순 없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10일에서 2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경우는 예를 들어 사용한 일수 중에서 한부모 근로자 10x 5만원 = 50만원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어 100만원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기존에는 20120(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에서 9월말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이번 92차 재난지원금 확대에 따라 늘어난 지원기간에 대해서 9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928일부터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온라인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index.do)

우편신청: 관할 고용센터 서류 송부

 

서류제출: 아래 모두 제출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회사에 요청)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 : 휴교·휴업 증명서류, 감염병의사화자 증명서류 등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 근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기존에 제출한 경우는 제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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