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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행정·복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by 청주홍 2020. 9. 11.

2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대상자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핸 추경예산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전체에게 지원될 것인지, 소수에게 지원될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4분류

1.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피해지원

2. 실직위험계층

긴급 고용안정

3. 실직·휴폐업 가구

긴급 생계지원

4. 육아부담 겪는 학부모

긴급돌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자영업자

구분

대상

지원금

일반업종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

전국: 뷔페, 노래연습장, PC, 격렬한 실내집단 운동 등 고위험시설

수도권: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관 등

기존50만원 + 100만원 추가 지원

= 150만원

집합제한업종 (오후 9시까지 영업)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받는 업종

150만원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자여업자 경연안정을 위해서 전체 소상공인 86%에 해당하는 291만명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유흥주점·무도장 운영업은 제외입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대부분이 매출 소득 감소 증빙 등 별도 자료 제출없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실직위험계층

구분

대상

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차 고용안전지원금 수령자

50만원 추가 지원

1차 지원금 미신청했으나 소득 감소한 신규자

150만원 지급 (50만원×3개월)

특별 구직지원금

18~ 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

50만원 지급

 

1차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은 50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추석전에 50만원을 추가지급합니다. 1차 지원금 신청시 소득감소 미달로 받지 못한 신규자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 2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신규자의 경우 6~7월 평균소득보다 8월 소득이 감소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세~34세) 20만명에게는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으로 기존 구직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등을 심사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3. 실직·휴폐업 가구

대상: 실직이나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가구별 지원금액

가구원수

1

2

3

4인이상

지원금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기준 중위소득 75%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55만가구가 대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긴급돌봄지원

구분

대상

지원금

긴급돌봄지원

미취학아동+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휴교휴원으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1인당 최대 75만원 지원

(맞벌이 150만원)

 

올해 초에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아동특별돌봄비 40만원이 지급되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되면서 지원금이 20만원으로 다소 감소되었다고 해요.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학교 K-에듀파인을 활용해 지급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가족돌봄휴가비용은 휴교휴원 장기화로 근로자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10일에서 최대 20일까지 확대 되었다고 해요. 또한 1인당 7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외로

전국민 대상 지원금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지원

만 13세 이상 전국민: 2만원 지원

 

비대면 경제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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