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10일 더 늘었어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확대 내용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의 양육 등의 이유로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근로자에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급으로 휴가를 받아 자녀를 돌봐야하는 직장인에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공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많은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처음에는 5일에서 두 번쨰 10일로 연장되고 현재는 2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늘어나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까지 확대되었다고 하니 이 내용 아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늘어난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돌봄휴가 비용 확대 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지원대상)
-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는 연장된 휴가는 사용O, 비용지원X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대상]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가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등
자세한 사유 대상
①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이하 동일하게 적용)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번에 확대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이 확대되었으니 아래 꼭 참고해주세요.
또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로자의 경우에는 늘어난 휴가기간은 똑같이 적용되지만 아쉽게도 비용지원은 추가되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는점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지원기간 확대
2차 재난지원금 발표와 함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지원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늘어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근로자 1인당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으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한 일수 중에서 근로자 1인당 5일 x 5만원 = 25만원에서 50만원 추가로 지원되어 총 75만원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각 20일씩 총 40일을 지원해주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몰아서 40일을 사용할 순 없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10일에서 2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경우는 예를 들어 사용한 일수 중에서 한부모 근로자 10일 x 5만원 = 50만원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어 총 100만원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기존에는 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에서 9월말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이번 9월 2차 재난지원금 확대에 따라 늘어난 지원기간에 대해서 9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9월 28일부터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① 온라인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index.do)
② 우편신청: 관할 고용센터 서류 송부
서류제출: 아래 모두 제출
①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②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회사에 요청)
③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 : 휴교·휴업 증명서류, 감염병의사화자 증명서류 등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 근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기존에 제출한 경우는 제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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