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입법예고
14주까지 낙태허용
그동안 낙태죄로 인하여 많은 여성계에서는 낙태허용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요.
지난 7일 정부에서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 합법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해요. 입법 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는 낙태허용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해요. 그럼 자세한 낙태 합법화 내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낙태 합법화 14주까지 낙태허용
임신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의 절차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낙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사유가 있을 경우 24주까지 낙태허용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산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낙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형법·모자보건법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와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관계 간 임신, 임산부 건강이 위험할 경우에만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요.
또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일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쳐 진행된다고 해요.
다만 여성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배우자 동의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낙태 방법에 대해서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존 현행법에서는 수술방법만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에 임신과 출산 종합상담 기관을 설치하고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심리상담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심신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 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의사 개인적 신념에 따른 낙태거부도 인정하도록 합니다.
이번 낙태 합법화 입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연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낙태 합법화 및 형법·모자보건법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현명하게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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