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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행정·복지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by 청주홍 2020. 10. 8.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지난 달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안이 국회 통과하면서 각 취약계층에 따른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 항목으로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추석전에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2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지급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으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55만 가구에 다가오는 10월 12일부터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친 후 11월부터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목적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로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긴급생계지원금 자격조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위기가구

다만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핑크색 참고)

 

1. 가구소득 25%이상 감소한 가구 (증빙서류 필요 *아래참고)

- 코로나 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25%이상 감소한 경우

-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일(20.9.9.)현재 미취업자

 

2.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구 분

1

2

3

4

5

기 준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3. 가구 전체 재산 이하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가구 전체 재산

6억

3.5억

3억

가구소득 25%감소,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전체재산이 대도시는 6, 중소도시는 3.5, 농어촌은 3으로 위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긴급생계지원급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지원금과 중복될 경우에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원금 제외 대상은 아래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지원금 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개인택시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가구원수

1

2

3

4인이상

지원금액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20.9.9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동거인 포함) 기준

 

11월부터 1회에 한해서 가구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가구원 1인은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은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10.12 ~ 10.30) : 복지로 (www.bokjiro.go.kr)

 

2. 현장방문(10.19 ~ 10.30)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혼잡 방지를 위해 홀짝 요일제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 적용)

구 분

온라인신청

1, 6

2, 7

3, 8

4, 9

5, 0

홀수

짝수

현장 방문

신청불가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현장방문 신청방법 2가지입니다. 온라인방법과 현장방문 편한 방법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 시작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긴급생계지원급 신청 혼잡 방지를 위해서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당 요일이 아닐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 하다고 해요.

 

자세한 긴급생계지원급 신청 방법은 아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① 온라인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방식

복지로 (www.bokjiro.go.kr) 인터넷, 모바일

신청인

세대주만 신청 가능 (세대주 휴대폰 인증)

신청기간

201012() ~ 1030() 출생년도 홀짝 요일제 신청

신청절차

복지로 사이트 접속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결정, 지급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복지로

 

② 현장방문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신청방식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인

새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기간

201019() ~ 1030() 출생년도 홀짝 요일제 신청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 현장방문 긴급생계지원금 서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각종 서식.hwp
0.04MB

 

온라인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1012일부터 시작하며 출생년도가 만약 1980년생이라면 끝자리가 0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방문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으로는 1019일부터 시작되며 주소지 관할 가까운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 또한 홀짝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요일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증빙서류

 

근로자 등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사업주 발행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근로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통장사본 등 (해당되는 서류)

 

사업자(자영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폐업사실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통장사본 등(해당되는 서류)

 

미등록사업자(영세 노점상 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긴급생계지원금 증빙서류 안내

위기가구 생계지원사업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서류 제출안내.hwp
0.02MB

 

위에서 말씀드린 긴급생계지원금 자격조건 중 첫 번째인 가구소득 25%이상 감소한 가구의 경우에는 위 세 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사항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날짜

 

11월부터 현금지급 (입출금계좌로 입금)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후 지급날짜는 11월부터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긴급생계지원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큰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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