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시작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 신청으로 많은 분들이 자신은 해당되는지 검색해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부터 받기 시작하면서 오늘 12일부터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및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두 가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신청방법은 맨 아래 링크 걸어둡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격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그렇다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금: 150만원
* 심사 후 11월 말 일괄 지급 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 20만명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 프리랜서 예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자격요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이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1. 자격요건: 특고 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서 19년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2. 소득감소: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적용시켜 예산 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동력을 제공했으며 소득이 발생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이면서 올 8월 소득이 비교 대상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20.10.12(월)~10.23.(금) 24:00 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
2. 현장접수
20.10.19(월)~10.23.(금) 18:00 까지 방문자에 한함 (홀짝제)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접수
신청일 |
19일 |
20일 |
21~23일 |
출생년도 끝자리 |
홀수 1,3,5,7,9 |
짝수 2,4,6,8,0 |
누구나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제출서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제출서류는 위와같이 아주 많답니다. 필수서류로는 6가지가 되며 2~4번은 해당되는 것 중에 골라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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