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행정·복지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by 청주홍 2020. 9. 17.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916일 정부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내용을 담은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경우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19로 직접적으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에게 선별지원한다고 합니다.

총 6가지 항목으로 나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22일 4차 추경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바랍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1. 영세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급조건: 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제외대상: 유흥주점업,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운영업, 복권판매업, 무등록 사업자

다만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 매출 4억 이하일 경우 지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지원금액 및 업종

구분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지원금액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소상공인수

243.4만명

15만명

32.3만명

대상

코로나 재확산 후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PC, 뷔페, 대형학원, 실내집단운동, 스탱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클럽, 룸살롱등 유흥주점 제외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학원, 스터디카페,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용탕, 장례식장 등

 

■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또는 전국 66개소 소상공인 지원센터 현장접수

전화문의: 국번없이 1357 (평일온전 9시~오후6시)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정부예산 및 국회통과 확정에 따라서 추선 전 신청 및 집행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해요.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대상2_1.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1인당 50만원

지급조건: 지난해 12~올해 1월에 다른 사업주에 노동력을 제공했으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한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면서 올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대상2_1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신청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1인당 150만원

 

■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1012~23(2주간)

1차 재난지원금을 이미 받았던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신청을 함께 병행해서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온라인 접수를 우선으로 받고, 오프라인은 홀짝제를 도입해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금: 50만원

지급조건: 2019~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던 청년 중 코로나19 등에 따라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또는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신청

1: 918일 문자메시지를 발송 후 925일 지급

2: 1012일부터 차순으로 지급


 

 

 

[긴급생계지원비]

대상4: 일자리를 잃거나 영업장을 휴폐업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지원금: 1인가구 1318000~ 6인가구 기준으로 488만원

지급조건: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10월 중 각 지자체 홈페이지 온라인 및 현장에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11월부터 지급 시작, 12월까지 지급 완료


 

 

 

[아동특별돌봄지원]

대상5: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2008년생~2020년생)

지원금: 아동 1명당 20만원

*추가내용: 중학생 (만13세~15세)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합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별도로 안해도 되며 아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미취학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

초등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

 


 

 

[이동통신요금지원]

대상6: 16세~34세 및 65세 이상 

지원금: 통신비 2만원

지급조건: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1회선(알뜰폰, 선불폰 포함, 법인폰 제외)

 

■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별도로 안해도 됩니다.

지원 대상에게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메시지로 안내하며 9월 통신비를 10월에 2만원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만 청구하는 방법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중복수령 가능 여부

1. 새희망자금은 한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매출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기준으로 1회만 지급합니다.

2.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3.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도 중복 수령이 불가,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4.생계비 지원 역시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새희망자금를 포함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5.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상관없이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수령이 가능합니다.

6. 통신요금 지원도 다른 지원금과 관계없이 지급 조건을 만족할 경우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온게 없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기다려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동돌봄지원 및 이동통신요금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지급된다고 하니 이점은 잘 알고계시면 되겠죠? 다시한번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뚜렷히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