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공휴일 지정!
한글날 공휴이 쉬는 곳은?
지난주 긴 추석 연휴가 끝난 후 다시금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한글날 공휴일입니다.
바로 내일인 10월 9일 금요일은 법정공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글날은 언제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을까요?
오늘은 한글날 공휴일 및 쉬는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글날 뜻
한글날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이 바로 10월 9일이기 때문에 한글날이 10월 9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태극기를 게양하며, 한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글날 공휴일
그렇다면 한글날 공휴일 언제부터 지정되었을까요?
처음에는 1946년 한글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1970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관공서 공식 공휴일로 되었다가 1990년 휴일이 많아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경제단체의 문제제기가 일어나 그해 8월 국무회의에서 한글날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에는 한글날이 국경이로 지정되었으나 공휴일로는 지정되지 않고 행사만 진행하였고,
2012년 12월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 9일부터 한글날은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한글날 태극기 게양 방법
한글날은 5대 국경일에 속하는 날로 국민 모두가 함께 기념하기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한글날 태극기 게양 방법으로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붙여서 달아주면 됩니다.
5대 국경일인 만큼 한글날 공휴일 즐거움과 함께 태극기도 꼭 게양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글날 공휴일 출근 및 추가수당
한글날은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는 쉬는 날이지만 모든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주어진 휴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이유는 바로 한글날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있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각 회사 재량껏 휴무 여무가 정해진다고 해요.
그렇다면 한글날 공휴일 출근 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수당 지급은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한글날을 휴일로 지정하였거나 ‘관공서 휴일에 관한규정’에 따라 휴일지정기준으로 삼으면 추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추가수당으로 통상임금의 0.5%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해요.
최근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법정공휴일 기업적용시기가 나왔답니다.
규모 |
법정공휴일 적용 시기 |
300인 이상 기업 |
2020년 1월 1일 |
30~300인 미만 기업 |
2021년 1월 1일 |
5~30인 미만 기업 |
2022년 1월 1일 |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도 쉴 수 있도록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차차 많은 기업들이 법정공휴일에도 모든 근로자가 쉬었으면 좋겠네요.
한글날 공휴일 은행, 관공서, 택배 휴무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따라서 은행, 관공서, 택배 등이 모두 휴일을 갖기 때문에 10월 9일은 은행업무 및 주민센터 민원발급(주민등록서비스 등)이 모두 중단된다고 합니다.
또한 택배회사 중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에서도 한글날 공휴일 맞춰서 쉰다고 합니다. 택배 집화와 이동, 배달 업무가 모두 중단되며 10일부터 정상업무가 이뤄집니다.
다만 자체 고용인력으로 운영되는 쿠팡과 ssg닷컷, 마켓컬리 등은 휴무일에도 배송을 지속한다고 해요.
오늘은 한글날 공휴일 및 휴무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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