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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행정·복지

마스크 과태료 10만원

by 청주홍 2020. 10. 14.

마스크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착용 장소 / 마스크 종류 

마스크 과태료 10만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해왔는데요. 다행히 마스크 과태료 법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꼭 잘 착용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1113일부터는 꼭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마스크 과태료 내용에 대해서 아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

다음 달인 11월 13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11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그 다음날인 13일 부터는 위반 행위가 적발 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된다고 해요.

 

가끔 SNS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거나, 입만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스크 과태료 걸리지 않으려면 어디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할까요?

 

 

마스크 필수 착용 장소

 

-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버스, 지하철, 택시, 비행기 등)

- 집회 주최자·참석자

 

- 12개 고위험장소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 대형학원(300인 이상),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등

 

마스크 과태료 위반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및 집회,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든 2단계든 위 장소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마스크 관리 장소 및 과태료는 조정 될 수 있습니다.

 

 

허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

-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또는 일회용 마스크

 

이번 마스크 과태료 법에 대해여 허용가능한 마스크 종류도 권고되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가 권고되었으며 위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과 코를 가리 수 있는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 인정 된다고 합니다.

 

,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마스크, 밸브형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용된 마스크를 쓰더라도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마스크 과태료 예외 대상

만 14살 미만은 이번 마스크 과태료 사항에서 예외로 적용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외 대상은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수영장과 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세수나 양치를 할 때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할때와 검진이나 수술 등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때,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수어통역을 할 때, 경기·시합·경연 시에는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신원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것도 허용되며, 결혼식장에서는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은 마스크 착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스크 착용 방법

 

 

오늘은 마스크 과태료 10만원 부과 및 마스크 착용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111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개인 위생과 마스크 착용법 잘 지키셔서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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