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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행정·복지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by 청주홍 2020. 10. 15.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Ⅰ유형 & Ⅱ유형 신청자격 및 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종류

요즘 코로나19로 구직자가 되거나 취업이 안되는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취업 연계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취업성공패키지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용센터에 가면 한번쯤 보게되는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종류는 2가지가 있는데요. 과연 취업성공패키지란 무엇이고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특히 저소득 구직자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 상담을 통해서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고 구직, 훈련,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2가지

 

취업성공패키지Ⅰ

신청나이

18~69(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24)

 

신청대상

생계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 여성가장 / 위기청소년 / 니트족 / 북한이탈주민 / 결혼 이민자 /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등

 

 

취업성공패키지 Ⅱ

신청나이

18~69세 이하

 

신청대상

- 청년층 (18~34세 이하)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3학년 2학기 재학생,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 중장년층 (3569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15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및 수당

 1단계 (진단·경로 설정)

신청자의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어떤 분야가 어울리는지 결정합니다.

- 수당: 최대 25만원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 최대 20만 원)

 

2단계 (의욕·능력 증진)

개인별로 취업의욕 및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지원

- 수당: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 1일당 18000(최대 월 284천원 지급)

 

3단계 (집중 취업 알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지원자의 노동시장 지입을 위해 취업 알선 및 동행면접 등 실시

- 수당: 저소득층 매월 30만원 (35~64, 기준 중위소득 30~50%)

*1회 구직활동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패키지Ⅰ참여자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 후 3개월 근무 시 30만 원, 해당 직장에서 6개월 근무 시 40만 원, 해당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 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중단 및 유예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지원계획을 불이행 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 일정한 사유가 있을경우에는 취업지원 서비스가 중단되며 이후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본인이나 가구원의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취업지원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임신과 출산의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허용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종류

각 지역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면 현재 어떤 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요양보호사, 제빵, 회계, 지게차, 미용, 바리스타 등 다양한 종류의 취업성공패키지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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