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총정리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분들을 위한 아동 양육수당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양육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으로 미취학 아동의 가정양육을 지원하며 2013년 3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양육수당 지급대상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
양육수당 대상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해당 아동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이라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연령에 따른 지원금액
대상연령 |
월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 |
200,000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50,000원 |
2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00,000원 |
양육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영유아 나이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농어촌 거주 미취학 만 5세 이하 가정 양육 아동과 장애아동 역시 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양육수당 지급방법
매월 25일 직접계좌로 정부지원금 입금
양육수당 대상이 되면 신청일에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나이의 12월까지 수당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
1.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필요서류: 지원신청서와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필요서류: 공인인증서
부모나 친권자나 후견인등 아동 보호자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 부모만 신청가능 하다는 점 알고계시길 바랍니다.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포털사이트에 복지로 검색 후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2. 온라인 신청
메인페이지 상단 ‘온라인 신청’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세요.
3.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상단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후 좌측 영유아 탭에서 양육수당으로 들어가주세요.
4.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양육수당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 읽고나서 맨 아래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클릭해주세요.
5. 공인인증서 로그인
부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주세요.
6. 서류접수
신청 후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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