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기
2020년이 마무리 되고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든 한해였는데요.
다가오는 2021년에는 과연 최저임금 얼마일까요?
2021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향상을 기여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최소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위반하는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소개해드리는 최저임금 꼭 지켜서 주시길 바랍니다.
2021 최저임금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2021년 월 최저임금 - 1,822,480원
2021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만약 하루 8시간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하루 일당 69,76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이 적용되며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해당됩니다.
그럼 2021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1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만근 할 시 주 1회 이상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부여된 휴일은 유급휴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
- 4주간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
*근로계약시 최저 임금 또는 월급 금액을 작성하고 별도의 주휴수당 내용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
주 40시간 근무 시: 8,720원 * 8시간 = 69,760원
2021 최저임금 계산기
1. 고용노동부 계산기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div3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자세한 나의 최저임금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하는 란이 많기 때문에 복잡한 분들은 아래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2.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
네이버 계산기로 시급, 월급, 연봉 등을 알 수 있으며, 간단한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간편하게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을 계산 할 수 있어요.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연도 |
시간급 |
일급 |
월급 |
인상률(%) |
(일 8시간 기준) |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
2010년 |
4,110원 |
3만 2,880원 |
858,990원 |
2.75 |
2011년 |
4,320원 |
3만 4,560원 |
902,880원 |
5.1 |
2012년 |
4,580원 |
3만 6,640원 |
957,220원 |
6 |
2013년 |
4,860원 |
3만 8,880원 |
1,015,740원 |
6.1 |
2014년 |
5,210원 |
4만 1,680원 |
1,088,890원 |
7.2 |
2015년 |
5,580원 |
4만 4,640원 |
1,166,220원 |
7.1 |
2016년 |
6.030원 |
4만 8,240원 |
1,260,270원 |
8.1 |
2017년 |
6,470원 |
5만 1,760원 |
1,352,230원 |
7.3 |
2018년 |
7,530원 |
6만 240원 |
1,573,770원 |
16.4 |
2019년 |
8,350원 |
6만 6,800원 |
1,745,150원 |
10.9 |
2020년 |
8,590원 |
6만8,720원 |
1,795,310원 |
2.9 |
2021년 |
8,720원 |
6만9,760원 |
1,822,480원 |
1.5 |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들이 많아져 최저임금 인상이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2021년은 최저시급은2020년 보다 1.5%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해요.
내년에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경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일자리가 많아져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활동을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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