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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최저시급

by 청주홍 2020. 11. 13.

2021년 최저시급

최저시급 대상 / 최저시급 과태료 / 주휴수당 공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2021년 최저시급 알려드립니다!

또한 최저시급 과태료 및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올해 코로나19로 내년 최저시급이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기업에게는 좋겠지만 근로자에게는 안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럼 2021년 최저시급 아래 공개합니다.

 

 

 2021년 최저시급

 

시급

월급

8,720원

1,822,480

 

지난 7월에 2021년 최저시급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2020년보다 1.5% 인상되어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기 침체화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1988년도 이후 최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기업에게는 좋을테지만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일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겠네요.

 

 

 2021년 최저시급 대상

내년 2021년 최저시급 대상으로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무조건 2021년 최저시급 맞춰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 최저시급 위반하면?

만약 2021 최저시급 대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는 2021 최저시급 잘 따져서 주시길 바랍니다.

 

 

 2021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최저시급 외 근로수당에는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장, 휴일수당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야간수당의 경우에는 상시직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며, 근로자가 적은 편의점 알바나 음식점, 카페 알바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장수장, 휴일수당 세가지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21년 수당은 얼마일까요?

기본 최저시급의 1.5배로 계산하면 된답니다.

최저임금

8,720원

연장수당

13,080원

야간수당

13,080원

휴일수당

13,080원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황이 상황인만큼 시급이 조금 올랐지만 여기에 만족해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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