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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소득세 부과 (세율 / 계산 / 납부)

by 청주홍 2021. 2. 25.

비트코인 세금 소득세 부과

비트코인소득세

지난해부터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얼마의 세금을 내게되며 납부는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비트코인 세금 20% 부과

적용 시기 : 202211일부터

과세 시기 : 2022년 이전에 갖고 있는 가상자산도 포함

세율: 20%

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발생한 소득의 경우 소득세 20%가 부과됩니다.

중요한점은 22년 이전부터 갖고 있는 가상자산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다행히 2021년에 대한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해요.

만약에 5천만원으로 투자해 21년 말에 1억으로 올랐다면 1억까지 취득자산으로 포함되며, 반대로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돈을 잃었을 경우에도 취득자산 5천만원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익에 대해서 무조건 20%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으로 연간 250만원은 공제해줍니다.

만약에 차익으로 1000만원이 생겼다면 여기서 250만원은 빼고 750만원에 대한 20%만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럼 총 150만원의 소득세를 내게되겠죠?

또한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같은 거래수수료 등은 빼고 금액이 매겨진다고 하니 조금은 다행이죠.

 

 비트코인 소득세 계산 방법

취득자산 + 필요경비 - 수익 - 기본공제(250만원) / 20% = 총 소득세

처음 투자한 돈이 취득자산으로 만약 500만원으로 시작했으며 이때 발생한 거래수수료가 10만원 이라면 취득자산에 포함되어 총 510만원이 됩니다.

510만원에서 수익이 200만원 났다면, 51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줘야합니다.

31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나면 총 60만원이 나오는데

60만원에 대한 20%12만원을 소득세로 내게됩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납부방법

과세 방법: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납부 방법: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연 1회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

납부 기간: 매년 51~ 531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양도로 벌어들이 수익은 분리과세로 들어가며 매년 5월 연 1회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를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즉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 202112월 말까지 모든 비트코인을 팔아야하며, 2022110시부터 가상자산으로 벌인 수익은 소득세 20%가 부과된다는 점 잘 알고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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