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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by 청주홍 2021. 3. 25.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주택 청약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에는 신혼 특공, 다자녀 특공, 생애최초주택 특공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특공은 바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자 대상으로 특공이 진행되는데요.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뜻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 중에서 주거안정 지원을 목표로 하여 일반인들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이란 무주택자이면서 청약 자격과 소득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읍,면일 경우에 100이하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신청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1. 통장 조건

국민주택

통장 가입이간이 24개월 이상이면서 선납금 포함 600600만 원 이상 들어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지역별로 가입기간이 상이하며,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다른 광역시는 250만원, 경기도와 기타 지역은 200200만 원 이상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2. 자격 대상

  • 무주택 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기혼자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자,, 한부모 가정
  • 근로자나 자영업자이면서 5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세대주만 지원 가능합니다..

 

3. 소득 기준

국민주택

  • 우선공급 : 100% 이하
  • 일반공급 : 130% 이하

민영주택

  • 우선공급 : 130% 이하
  • 일반공급 : 160% 이하
  •  

 

4. 자산기준 (국민주택에만 해당됨)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 2,764만 원 이하

주의사항

  •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신청의 경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1인이 2건 이상의 생애최초 주택청약을 할 경우 두건 모두 무효됩니다.
  • 만약 같은 곳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이 당첨되면 일반공급은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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