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자격
신혼부부들의 주택청약 신청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일 경우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혼인기간 7년 이내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공이란 분양하는 주택물량 중에서 20% 이내로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 가능하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로 지원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대상주택
국민주택 &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만 신청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자격
아래 세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합니다.
1. 청약 통장 조건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금
- 서울, 부산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경기도, 기타 지역 200만원 이상
신혼 특공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각 지역에 따라서 통장에 납입금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2. 청약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이내
- 혼인기간 중 자녀(임신 및 입양)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두 번째 조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점수가 더욱 높다고 해요.
3. 소득기준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맞벌이 120% 이하)
가구 인원별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혼인한지 7년 이내로 자녀가 있어야 하며,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라면 청약통장에 250만원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로 3인 가족일 경우 부부 월급 총액이 6,665,980원 이하일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면서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면서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혼인 기간 별 점수
- 3년이하 3점
- 3~5년 미만 2점
- 5~7년 미만 1점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순위가 높고,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자녀 수가 많은자, 해당 주택 거주자 등으로 우선수위로 선정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차이점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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