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주택 청약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에는 신혼 특공, 다자녀 특공, 생애최초주택 특공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특공은 바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자 대상으로 특공이 진행되는데요.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뜻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 중에서 주거안정 지원을 목표로 하여 일반인들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이란 무주택자이면서 청약 자격과 소득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읍,면일 경우에 100㎡이하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신청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1. 통장 조건
국민주택
통장 가입이간이 24개월 이상이면서 선납금 포함 600600만 원 이상 들어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지역별로 가입기간이 상이하며,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다른 광역시는 250만원, 경기도와 기타 지역은 200200만 원 이상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2. 자격 대상
- 무주택 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기혼자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자,, 한부모 가정
- 근로자나 자영업자이면서 5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세대주만 지원 가능합니다..
3. 소득 기준
국민주택
- 우선공급 : 100% 이하
- 일반공급 : 130% 이하
민영주택
- 우선공급 : 130% 이하
- 일반공급 : 160% 이하
4. 자산기준 (국민주택에만 해당됨)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 2,764만 원 이하
주의사항
-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신청의 경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1인이 2건 이상의 생애최초 주택청약을 할 경우 두건 모두 무효됩니다.
- 만약 같은 곳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이 당첨되면 일반공급은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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