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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kr / 고용안전지원금 / 농어촌

by 청주홍 2021. 3. 26.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난 325일 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에 대해서 확정지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등이 이번 신청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진행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아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385만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총 67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고 해요.

두 번째로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이 주어집니다.

또한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이 지원금을 받게됩니다.

더불어 매출이 감소한 농림어업 종사자에게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해요.

 

그럼 각 계층에 따라 얼마의 지원금이 주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

대상자: 소상공인, 소기업

  • 집합금지 연장업종: 500만원
  • 집합금지 완화업종: 400만원
  • 집합제한 업종 : 300만원
  •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 300만원
  • 평균매출 40~60% 감소 업종 : 250만원
  • 평균매출 20~60% 감소 업종 : 2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10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 특고.프리랜서 : 50만원 (기존수혜자)
  • 특고,프리랜서 : 100만원 (신규수혜자)
  • 법인택시 기사 : 70만원
  • 전세버스 기사 : 70만원
  •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농어민

대상자: 농업, 어업, 임업

  •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기존에 수급 받았던 대상자들에게는 정부로부터 안내문자가 갑니다.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아래 신청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아래 해당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기간 : 329일부터

신청 홈페이지 : 버팀목자금.kr

전체 수혜 대상자 380만명의 70%에 달하는 270만명에게는 329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국세청 데이터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지급 대상자들로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해 신청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지급일은 329일부터 순처적으로 지급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 326일부터

신청 홈페이지 : covid19.ei.go.kr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엔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일은 3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규 대상의 경우에는 412~21일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은 5월 중순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농림어업바우처

32000가구 대상인 농림어업 바우처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지급될 계획입니다. 지급일은 4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 농어가에 주는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은 아직 지급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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