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 중 맞춤혐 피해 대책 지원 중 하나로 5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자세한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소득요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1 가구소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조건2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 농어촌: 3억 원
이번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위 두가지 조건인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에 충족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재산 기준은 금융재산과 부채는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복 신청 불가능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등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 가능
소규모 농가 대상 농‧임‧어업인 바우처(30만원)를 받은 대상자는 차액분 20만 원이 지급되며,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원금
1가구당 50만원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1가구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서 6월 중에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자: 세대주
신청기간: 5월 10일(월) ~ 5월 28일(금)
신청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
온라인신청은 세대주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신청자: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신청기간: 5월 17일(월)~ 6월 4일(금)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물: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 등
방문신청은 가구원이나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준비물을 지참한 후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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