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신청하는 방법 (연령계산기)
현재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꼭 알아야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인데요.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잘 알고 있어야겠죠?
대부분 세무사사무실에서 회사로 대상을 알려주긴 하지만, 만약 신청되지 않았거나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도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과 혜택
중소기업 재직 중인 만 15세~34세 이하 청년에게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90% 소득세감면 (연 150만원 한도)
상세내용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2. 취업일 현재 만 15세~34세 이하 (남자는 병역기간 6년까지 인정해 최대 40세 까지 가능)
3. 취업일로부터 5년(2017년 이전 취업자 3년) 동안 감면혜택
4. 대표, 임원, 최대주주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친족 등은 제외
이 법이 중간에 개정이 돼서 헷갈려하는 분들에게 자세하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전 |
후 |
감면 혜택기간 |
3년 |
5년 |
대상자 |
만 15세~29세 |
만 15세~34세 |
감면률 |
70% (연 150만원 한도) |
90% (연 150만원 한도) |
감면적용 방법은 두 가지로 다달이 월급에서 감면되거나, 연말정산 시 1년 치가 한 번에 감면되는 경우 신청날짜나 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5년 전 첫 직장에서 소득세를 받아 3년 후 끝났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2년 추가되어 총 5년간 다달이 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요즘은 대부분 회사에서 신청하라고 권유하지만 간혹의 경우 아얘 말이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근로지급명세서를 보고 소득세가 그대로 나가는 분들은 회사에 문의 후 아래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1.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
근로자는 취업한 다음 달 말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일이 5월 10일 이라면 6월 말까지 회사에 신청서 제출)
남자의 경우 병역으로 나이가 34세 이상이라면 병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감면신청서를 작성한 후 회사에 제출하세요 (개인이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 제출)
1. 신청인 개인 정보 입력
2. 취업 시 연령 작성
대부분 이 부분을 어려워 하는데요 아래 연령계산기 다운받아서
입력란에만 해당되는 항목 작성 하면 자동계산 됩니다. 계산된 날짜를 신청서에 작성하세요.
3. 감면기간
시작일은 소득세 감면 받을 최초 취업일 작성, 종료일은 5년 되는 날 작성
(예를 들어 시작일: 2015년 5월 10일 / 종료일 2020년 5월 9일)
만약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 국세청에 신청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2. 중소기업이 관할세무서에 제출
근로자에게 소득세감면 신청서를 받은 회사는
신청서 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서와 그 사람의 급여명세서를
원천징수하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받은 날이 6월 10일이라면 7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지나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하는 법
기간이 지나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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