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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행정·복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자격확인 및 신청방법

by 청주홍 2021. 6. 28.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자격확인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져서 권고사직 당하거나 회사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19 이전보다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죠. 이처럼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거나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조기취업이 될 경우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자격조건

  • 1. 재취업한 전날 기준으로부터 소정 급여일수 50%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2.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자격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취업한 전날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여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은 남아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 급여일수가 60일이고, 잔여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 후에는 반드시 재취업한 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만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 신청 기간: 수급기간 60일 이내 신고
  • 준비물: 공동인증서, 근로계약서 or 재직증명서
  • 신청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1.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야합니다.

 

2.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메뉴바 중에서 개인서비스로 들어갑니다.

하위 카테고리가 보이면 실업급여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버튼을 눌러주세요.

 

3. 공동인증서 로그인

로그인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하기위해서는 무조건 공동인증서를 로그인해야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에 공동인증서를 로그인해주세요.

 

4. 정보입력

정보입력

로그인 후 신청페이지 첫 번째인 청구인 정보에 대해서 입력을 합니다.

 

계좌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확인하고 수급자격 신청일 확인 후에 현재 취직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대표, 취직일, 전화번호, 취직 확정일 등 공백란을 모두 채워주세요.

입력 후 아래로 내려가면 지급 계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존에 실업급여 받은 통장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만약 지급 계좌를 바꾸려는 분들은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해야한다고 하니 기존 계좌로 받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신청

마지막으로 자신이 취업했다는 증명서를 올려야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둘 중에 하나만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파일 용량은 5MB 이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세요.

만약 취업이 아닌 개인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 증명자료 등의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5. 신청완료

자격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면 마지막으로 저장을 누르면 자신의 소정급여 잔여일수가 나옵니다.

신청방법

저의 경우에는 잔여일수가 0일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고 나왔네요.

잔여일수가 남은 분들은 다음 서류 작성 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저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1~3일 이내로 해당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오며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주십니다. 보통 20일 이내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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