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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행정·복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최신

by 청주홍 2020. 11. 18.

실업급여 신청방법 최신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자격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업자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없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본인 사정에 따라서 실직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경기이지만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까지 소소한 위안이 되는 실업급여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로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실업급여 급여일수

실업급여는 보험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만 나이 기준에 따라서 차등부여되며, 실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에 급여일수를 곱해서 적용됩니다.

또한 상한액은 1일 66,000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의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서 적용됩니다.

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1. 퇴사일 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자

2.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3. 퇴직 사유는 비자발적

4.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전에 우선 신청자격부터 알아봐야겠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사유가 회사의 폐업, 도산, 구조조정 등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나오게 될 경우를 말하며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이직에 대한 의지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분들의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처리가 완료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첫 번째는 우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나서 수급자격 온라인교육을 듣고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 아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워크넷 구직신청

홈페이지: 워크넷

 

실업급여 신청방법 우선 할 일은 퇴직 다음날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구직신청을 하면 됩니다.

워크넷 메인페이지 우측에 있는 [구직신청] 탭을 눌러주세요.

 

구직신청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서로 진행됩니다. 워크넷에 회원가입 안되어 있는 분들은 회원가입 후 이력서를 등록해주세요. 만약 회원가입 되어있고 이력서도 써놓은 분들은 바로 [구직신청하기] 눌러주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항목으로 들어 온 뒤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저의 경우에는 예전에 구직신청한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구직활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나옵니다.

 

구직신청 정보란에 해당되는 조건들을 선택한 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구직신청시에는 기본으로 설정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첨부되며, 만약 다른 파일을 올리고 싶을 경우에는 해당 버튼을 눌러서 첨부파일을 올려줍니다.

완료 후 마지막으로 [구직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구직신청 후 구직활동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6개월간 유효되며, 취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추후 귀직신청 취소를 클릭합니다.

 

 2.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이수

홈페이지: 고용보험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전 수급자격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들으려는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교육과정 이수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실업인정신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인 정보 확인 및 실업사실 확인 단계를 체크 후 전송하기를 눌러줍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와 구직급여일액 등 확인 가능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수급자격 온라인교육]으로 들어가 수급자격 동영상 강의를 모두 들으세요. 중간에 퀴즈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처음엔 다른일 하면서 틀어놓김나 했다가 나중에 이해가 안 되서 다시 들었답니다.

 

 

본 강의에는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설명과 실업인정 절차, 재취업 활동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 등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것들이 나오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3.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을 다 듣고 난 후 수료증을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합니다.

 

고용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시·군·구 지역 선택 후 검색하시면 가까운 고용복지센터가 나옵니다. 참고로 방문 전 예약은 불가능 하고 선착순으로 번호를 뽑아 상담을 받게 됩니다.

상담 시 수급자격 온라인교육을 미리 받고 왔다고 하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전에 다녔던 회사이름과 퇴직사유에 대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며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줍니다.

 

몇 일 후 실업신고 취업지원 설명회에 또 방문 한 후 취업희망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 카드에는 실업급여 신청일, 수급만료일, 급여일수, 급여액 등이 적혀져 있습니다.

 

 

 4. 구직활동 및 증빙자료 제출

수급자격 인정이 완료되면 개인의 급여일수에 따라서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됩니다. 재취업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야겠죠.

재취업을 위한 이력서 제출 및 면접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1~4주 단위로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 실업인정 후 14일째 8일분 구직급여 지급

2차 실업인정일: 1차+28일째 구직급여 지급

3차 실업인정일: 2차+28일째 구직급여 지급

4차 실업인정일: 3차+28일째 구직급여 지급

5차 실업인정일: 1~4주 단위 구직급여 지급

 

*구직활동 횟수 120일 이하 3건, 150일 이상 5건 필요

급여일 수에 따라서 구직 활동 횟수가 정해지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본인이 일 할 수 없는 직종이나 희망직종과 현저히 다른 업체에 구직활동을 하거나, 이전에 지원한 회사에 중복 기재하거나, 서류에 합격했으니 면접에 응하지 않은 경우, 면접에 합격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미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중지 및 회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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