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올해 가입대상을 확대하면서 월급 200만원 이하인 직장인들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목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①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② 청년이 속한 가구 재산이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위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중에서도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 두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 기간 | 22년 7월 18일 | 22년 7월 18일 |
가입연령 | 만 15~39세 | 만 19~34세 |
본인 적립금 | 월 10~50만원 원하는만큼 | 월 10~50만원 원하는만큼 |
정부지원 | 월 30만원 | 월 10만원 |
3년 후 평균 수급액 |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중위소득에 따라서 차상위 이하와 초과는 정부지원금이 조금 다릅니다. 차상위 이하일 경우 정부지원금이 더 크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7월 18일(월) ~ 7월 29일(금) : 처음 2주간 5부제 가입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8월 1일(월) ~ 8월 5일(금)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①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통해 온라인 신청
②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두가지 중에 편한걸로 선택하면 됩니다. 지원금을 전액 모두 받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10시간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통장으로 가구 내 가능한 청년 수에 제한이 없으며 2명 이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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