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모급여 총정리
보건복지부에서 영아 가정 돌봄 지원을 위해서 도입한 부모급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달 25일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 그리고 몇년생부터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년생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부모급여 지원금액
구분 | 2023 | 2024 |
만 0세아동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올해 시행되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만 0세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아동은 월 35만원을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는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가 7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인 18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0세아동은 월 100만원, 1세아동은 5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 중복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말이 많았는데 두가지 모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가지 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출산 직후 시기가 겹쳐도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기간
아동의 출생일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방문: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부모급여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은 따로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출생시고 하면서 부모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필요하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가정에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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