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동차세 연납 신청 총정리
1월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달입니다. 자동차 연납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맞춰서 꼭 신청하셔서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경차일 경우에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이라 6월에 1년치를 한번에 부과되기도 합니다.
배기량 | 세금 |
1000cc 이하 | 104원/cc |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182원/cc |
1600cc 초과 | 260원/cc |
전기차 | 13만원 |
2023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율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나누어 부과되지만 미리 한번에 납부를 하는 경우 세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라고 하며 매년 1월에 납부 할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9.15%까지 할인이 가능했지만 2023년은 축소되어 6.4%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해요.
2023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시기
신청기간 | 신청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
1월 16일 ~ 1월 31일 | 연세액의 약 6.4% |
3월 16일 ~ 3월 31일 | 연세액의 약 5.2% |
6월 16일 ~ 6월 30일 | 연세액의 약 3.5% |
9월 16일 ~ 9월 30일 | 연세액의 약 1.7% |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1월에는 6.4%, 3월에는 5.2%, 6월에는 3.5%, 9월에는 1.7%이며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되도록 1월에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온라인: 위택스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 방문: 시청 세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1월 16일부터 신청가능하오니 잊지말고 해당 날짜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한번 신청하셨던 분들은 매년 1월에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에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매했거나 이전 등록 할 경우에는 자동차 연납신청을 새로 해야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온라인: 위택스또는 인터넷뱅킹
- 기타: 가상계좌 납부, 은행 납부, 시청 세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납부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은 신청과 마찬가지로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고지서에 찍힌 가상계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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