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운전자라면 누구나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알고계신가요? 현재 운전을 하고있거나 장롱면허인 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과 어떤혜택이 주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경찰서에 무위반 / 무사고 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요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주어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로 면허 벌점과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정확히 대상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바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천 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천 내용
- 무위반: 서약기간에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함
- 무사고: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함
* 만약 서약 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시 마일리지 10점씩 누적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 또는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경감
* 서약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지키면 10점씩 누적됩니다. 벌점을 사용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1.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준비물: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2. 방문
전국 경찰서
준비물: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신분증 지참 후 전국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과태료난 범칙금을 미납한 자는 미납 문제를 해결 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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